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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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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2차 추가지침 안내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283
첨부파일

1. 개요

(개요) ’20.2.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 우려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구경북 실업급여 특례지침을 전국 고용센터에 확대 적용함

 

(적용기간) 20.2.28()~종료 시까지 적용

 

2. 적용내용

ㅇ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2-> 41회 의무재취업활동 축소

ㅇ 워크넷 구직활동 제한 : 120일 이하 총 3, 150일 이상 총 5회로 제한 -> 제한 횟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