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2차 추가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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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8 |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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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개요) ’20.2.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 우려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구‧경북 실업급여 특례지침」을 전국 고용센터에 확대 적용함 □ (적용기간) 20.2.28(금)~종료 시까지 적용 2. 적용내용 ㅇ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 -> 4주 1회 의무재취업활동 축소 ㅇ 워크넷 구직활동 제한 : 120일 이하 총 3회, 150일 이상 총 5회로 제한 -> 제한 횟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