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폐지 안내
작성일 2020-01-16 조회수 430
첨부파일

<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폐지>

1.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296호, '19.12.31.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제276호, '19.12.31. 일부개정]

2. '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20.1.1자로 폐지, 해당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이 개정(삭제)되었습니다.

3. 아울러, 제도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규정(부칙 제3조)을 두어 '19년 말 까지 종전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년 1월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하였으므로

4. 이에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20.1.31
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