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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장려금 고시 개정 공고
작성일 2019-01-11 조회수 796
첨부파일

2019년 고용장려금 고시 개정 공고입니다.

 

-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2019년 임금수준은 종전 최저임금 110%이상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 각 지원금별 변경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