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침 변경 안내(2018.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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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24 | 조회수 | 1508 |
첨부파일 | |||
2018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참여 대상 기업 관련 기업 규모 판단 내용이 첨부 문서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와 같이 변경지침을 공지하오니 만15세에서 34세 청년을 2018.1.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증가한 관내 5인 이상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영주,봉화지역) 영주고용센터(054-639-1137) / (문경, 상주지역) 문경고용센터(054-559-8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