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단시간 근로자 및 퇴사자 관련 지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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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13 | 조회수 | 1770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8.1.1.부터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관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지원 요건을 갖춘 퇴사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으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2018.8.16. 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