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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 안내
작성일 2022-08-05 조회수 1163
첨부파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제한되는 내용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두 가지를 합해서 총 3회까지만 인정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사회봉사활동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그 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고용보험초보자 가이드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