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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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05 | 조회수 | 1163 | ||||||||||||||
첨부파일 |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고용보험초보자 가이드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