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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 제도 지침 변경 안내
작성일 2022-05-13 조회수 9609
첨부파일

 

1. 수급자격 신청 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집체 교육 재개

    *<집체교육 시 유의사항> ▲단체교육 입장 전 손 소독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 불가

             ▲밀집도 제한(한 칸 띄워 앉기) ▲단체교육 후 10분 이상 환기 ▲음식물 섭취 금지

 

2. 실업인정 신청 단계

 

  ● 센터 출석 및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되, 팩스·전화 실업인정 신청은 폐지(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

 

  ● 1차 실업인정 신청자 대상 집체교육 정상화(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 집체교육 시 인원제한이 없다는 뜻)

 

  ● 집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1차 실업인정 자체학습 및 센터별 취업 단기특강 자체학습 후 서약서 제출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

 

3. 수급기간 연기제도

  ● 감영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수급자 신청 시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하지만, 단계 하향 시 연기가 자동 종료됨

 

  ※붙임파일의 '구직자 대상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 사이트 목록'을 참고하시어 다양한 재취업활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