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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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11822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555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12.31. 고용노동부 장관
붙임: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