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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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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21-12-31 조회수 1182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555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12.31.

고용노동부 장관

 

붙임: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