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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편내용 안내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8198
첨부파일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전면 시행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2.1.1.부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개편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편내용

대규모기업(중견기업 제외)지원 폐지

간접노무비 단가 인상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폐지

지원대상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축소

   *(종전)15~35시간 (변경)15~30시간

초과근로 제한(초과근로 및 누락 3일 초과 시 부지급)

신청 및 지급 주기 변경(매월 3개월)

 

기타 개편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2021)

변경(2022)

간접노무비 : 20만원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30만원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 15~25시간: 월 최대 40만원

- 25~30시간: 월 최대 24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20만원 이상 보전 시 정액 지원

장려금 전체 지원인원 한도 적용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

대체인력인건비: 월 최대 60만원

(인건비의 80%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개편내용 적용

⚪′22.1.1.이후지원 대상기간에 대하여 적용

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기간에 따라 적용

(예시) 21.7.1.~22.6.30(1)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경우

21년 활용기간(21.7.1.~21.12.31.)22년 활용기간(22.1.1.~22.6.30.)을 구분하여 각각 지급 신청하여야 함(지급요건, 지급수준, 신청서식이 다름)

종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22.1.1.이후에는 30시간 이내로 추가 단축 시 지원 가능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 갱신 등 서면 명시 필요

 

문의: 광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62)960-3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