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편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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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30 | 조회수 | 8198 | |||||||||||||
첨부파일 |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전면 시행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2.1.1.부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개편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편내용 ⚪대규모기업(중견기업 제외)지원 폐지 ⚪간접노무비 단가 인상 및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폐지 ⚪지원대상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축소 *(종전)주 15~35시간 → (변경)주 15~30시간 ⚪초과근로 제한(초과근로 및 누락 3일 초과 시 부지급) ⚪신청 및 지급 주기 변경(매월 → 3개월)
※ 기타 개편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편내용 적용 ⚪′22.1.1.이후의 지원 대상기간에 대하여 적용 ⚪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기간에 따라 적용 ☞(예시) ′21.7.1.~′22.6.30(1년)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경우 ′21년 활용기간(′21.7.1.~′21.12.31.)과 ′22년 활용기간(′22.1.1.~′22.6.30.)을 구분하여 각각 지급 신청하여야 함(지급요건, 지급수준, 신청서식이 다름) ⚪종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22.1.1.이후에는 30시간 이내로 추가 단축 시 지원 가능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 갱신 등 서면 명시 필요 ▣ 문의: 광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62)960-3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