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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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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일수 만료 사업장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0-09-08 조회수 481
첨부파일

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금 한도는 연간 180일입니다.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은 타 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사, 호텔업, 전세버스, 공연업, 항공운송서비스업, 전시컨벤션업 등)은 연간 240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