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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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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409
첨부파일

2020.7.27~8.28.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062-609-8805, 880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제재부가금(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