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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현장 접수 공고
작성일 2020-06-16 조회수 26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59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의 현장 접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6.

고용노동부 장관

 

6.22()~7.20()까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첨부1]*에서 접수

     - 현장 접수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공지된 7.1보다 앞당겨 시행

ㅇ 첫 2주간(6.22~7.3)5부제 시행으로 대기 인원 최소

   <5부제 신청 일자>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

622

629

2,7 ()

623

630

3,8 ()

624

71

4.9 ()

625,

72

5,0 ()

626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