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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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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안내
작성일 2018-10-26 조회수 589
첨부파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1.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고용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대상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
 2.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대상
    ·구조조정 등 고용여건이 악하된 지역 내 사업장 위기 극복
   * (전북)군산시, (경남)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울산시 동구, (전남)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3.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2018년 7월 지원금부터 적용됩니다.

 

☎신청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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