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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018.5.1.~7.31.)운영 안내
작성일 2018-05-04 조회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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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018.5.1.~7.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