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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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27 | 조회수 |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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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시행에 따라 해당 지역, 업종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이직근로자에게 신속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연장)합니다.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연장) 주요 사항>
◆ 고용위기지역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아래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대한 과태료 면제)
1. ‘18.4.5.∼’19.4.4.(1년간) 고용위기지역 6개 지역에 소재하는 지원대상 16개 산업의 사업장 (‘18.4.5.이후 신고 건부터 적용)
2. 고용위기지역 추가 지정 : '18.5.4.~'19.5.3.(1년간),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에 소재하는 사업장 (‘18.5.4.이후 신고 건부터 적용) : 종전 계획에 따라 조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