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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침해 신고 상담(1398 또는 110번)
작성일 2017-07-10 조회수 857
첨부파일

* 부패.공익 침해 신고 상담 *

 

 <1398 또는 110>

-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할때 1398 또는 110번으로 신고 및 상담 가능!

  

   단, 아래의 경우는 부패행위 신고대상이 아님.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리플릿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