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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신창현 작성일 2011-08-04
조회수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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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이정조)328()부터 427()까지 한달간영세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 기간에 근로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 또한,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거나 실업여를 받기 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진신고 하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렇다 보니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지연·미신고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 없이 잘못 신고 된 피보험자격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사무관리 편의 제공을 위해 고용보험 사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각종보험사무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사무대행을 서비스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l.or.kr)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별자진 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양산고용센터로 문의(055-379-2452)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서 과태료나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등 부담에서 벗어나고,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