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방문취업동포(H-2) 고용절차 자진신고기간 운영 | |||
---|---|---|---|
작성자 | 이경진 | 작성일 | 2010-02-18 |
조회수 | 810 | ||
첨부파일 |
|
||
기간 : 2010. 2.16일 ~ 2010. 4. 9일
자진신고기간 중에는 과태료(최대100만원)부과없이 동포를 고용중인
사업주도 동포고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1. 2010. 4.10일 부터는 특례고용가능확인, 근로개시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동포의 경우 3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재고용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적법한 동포고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항이 강화됩니다.
=> 사업주가 방문취업동포를 적법하게 고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
1. 관할고용지원센터를 통해 3~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실시
2.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 능확인서 발급
3.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구직으로 동포와 근로계약체결
4. 동포가 근로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근로 개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