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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구인광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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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서비스가고용24(www.work24.go.kr)로 통합됩니다.
  • 민원신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거짓구인광고, 불법직업소개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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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구인광고, 불법직업소개로 행정처분 또는 기소(기소유예포함)될 경우 포상금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기준 : 거짓구인광고:40만원, 불법직업소개행위:10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워크넷에서는 "직업안정법" 제 45조의 3 및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행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