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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년 채용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김경민 작성일 2024-08-23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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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청년: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고졸 이하 학력/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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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에스씨넷 울산지점 052-26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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