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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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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2018.7.12. 개정판 추가 안내)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2377
첨부파일
 
2018년 하반기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하반기 개정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2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18(하반기)

이하 상반기 기준 작성 자료는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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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상반기)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8.1.1.부터 시행하는 기준임)

고용장려금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첨부 1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일자리창출 관련 지원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18.1.1부터 2018.11.30까지
수시로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기타 사업은 별도 사업 공고 등 참고)

첨부1: 2018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지원제도 및 고용센터 연럭처 포함) 

문의사항이 있으면 울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2-228-1922~19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