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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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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일제점검 계획 안내
작성일 2018-05-31 조회수 1705
첨부파일

 

1. 우리지청은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

    노동 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2018. 5. 28 6.10)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귀 사업장을 예비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점검계획을 안내

   해드립니다.

 

. 점검기간 : 2018. 6. 11.() 7. 31.()

. 점검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

      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등

.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관련 서류, 서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성희

     롱 예방교육 일지 등

 

3. 최저임금 및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되어 있는 기초노동질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참고하여 사전에 자율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

   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_기초노동질서(3단접지).pdf

별첨2_ 표준근로계약서(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