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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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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1852
첨부파일

 

우리부에서는 전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행위 상시 신고접수 및 모니터링,
현장 예방활동 강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임금 신고센터 연락처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