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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선정"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작성일 2017-10-19 조회수 124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공고 제 2017 -353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 "청년친화강소기업"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간 연장 공고합니다   

(당초) 2017.9.26.()10.20.() (연장) 2017.9.26.()~10.31.()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