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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 개선 사항 안내
작성일 2017-08-17 조회수 2856
첨부파일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요내용>

-17.9.1.부터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인상

※첫 3개월이 17.9.1. 전후로 걸쳐있을 경우 17.9.1.부터의 급여에 대해 일할하여 인상 적용

 

-17.7.1.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아빠의 달이란? :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로 사용한 배우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50만원)

 

-17.7.1.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정상 지급

※기존: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지급금 미지급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므로 2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계약만료 퇴사로 신고하여 사후지급금을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 처분을 받아 육아휴직급여 2배 징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