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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점검실시 계획
작성일 2017-08-16 조회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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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는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점(한식, 외식등), 주유소, 미용실 등의 분야에 대하여 사업장 59개사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해당업종의 사업장에서는 법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실시기간 : 2017.8.11(금)~2017.12.1(금)

- 점검내용: 임금체불(특히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근로조건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6,470원) 위반여부

 

* 참고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작성후에는 해당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처분)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