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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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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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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7호)로 인하여

조선업 대형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 휴업규모율(총 근로시간의 20% 초과 단축 10% 초과 단축), 무급휴직 사전 요건 완화(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훈련 3개월 이상 실시 1개월 이상 실시),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 단축(90일 이상 실시 30일 이상 실시)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오니 근로자의 지속적 고용을 위하여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