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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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08 | 조회수 | 2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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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7호)로 인하여 조선업 대형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 휴업규모율(총 근로시간의 20% 초과 단축 → 10% 초과 단축), 무급휴직 사전 요건 완화(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훈련 3개월 이상 실시 → 1개월 이상 실시),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 단축(90일 이상 실시 → 30일 이상 실시)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오니 근로자의 지속적 고용을 위하여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