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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사항 안내
작성일 2017-01-11 조회수 2005
첨부파일

2017년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고용촉진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이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의 개편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17.1.1. 이후 채용자들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해당 파일과 관계 법령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착오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지원금이 통합되면서 신청서 서식 역시 변경되었으니 17년 이후 채용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 시 우리 센터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울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228-192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