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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작성일 2017-01-11 조회수 1914
첨부파일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17. 1. 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

 

시행일자: 201711

수행업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각종 신고·제출 사무 처리 및 관리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하수급인 명세서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 대리인(선임, 해임)신고서,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등

 

수사 및 감사자료, 법령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취득, 상실 관련) 제공 및 관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요청하되, 감사요청자료(감사원), 1,000건 이상의 검찰, 경찰 수사협조자료 및 법령에따른 피보험자 정보 요청 건은 근로복지공단 본부로 요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신청서 처리

 

수행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

- 울산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문의전화: 1588-0075, 팩스(울산): 0502-218-3100)

피보험자격 신고서류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