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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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11 | 조회수 | 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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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17. 1. 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
○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 수행업무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각종 신고·제출 사무 처리 및 관리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하수급인 명세서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 대리인(선임, 해임)신고서,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등 ② 수사 및 감사자료, 법령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취득, 상실 관련) 제공 및 관리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요청하되, 감사요청자료(감사원), 1,000건 이상의 검찰, 경찰 수사협조자료 및 법령에따른 피보험자 정보 요청 건은 근로복지공단 본부로 요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신청서 처리 ○ 수행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 - 울산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문의전화: 1588-0075, 팩스(울산): 0502-218-3100)
○ 피보험자격 신고서류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