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하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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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09 | 조회수 | 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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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는 2016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백화점, 의류잡화, 쇼핑몰, 아울렛, 커피전문점, 페스토랑(패밀리) 부분에 대하여 사업장 81개사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해당업종의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 및 서식을 이용하여 법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실시기간 : 2016.9.22(목) ~11.21(월) - 점검내용: 임금체불(주휴수당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최저임금(6,030원) 위반여부
붙임 : 기초고용질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