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운영(16.6.9.~16.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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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09 | 조회수 |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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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운영> ? 1. 운영기간: 2016.6.9.~12.31.(약 6개월간)
2. 대상사업장: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
3.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4.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5.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보험팀)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052-228-1930~5, 1940~2(울산지청 고용보험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