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메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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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4-09 | 조회수 | 397 |
첨부파일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전년도 근로현황 및 매출현황 등이 기재된 사업보고서를
매년 4월 및 10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니, 4.30(월)까지 붙임 사업보고서 매뉴얼을 참조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