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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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호정 | 작성일 | 2011-01-07 | |
조회수 | 256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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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 신고종류 - 취득신고: 근로자 고용시 - 상실신고: 근로자 이직시 -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근로자 고용시 나. 신고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4대보험포털(www.4insure.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신고 - 방문,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관할고용센터에 신고 다. 신고기한: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호위로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1년부터는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주의·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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