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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안내
작성자 전호정 작성일 2011-01-07
조회수 2569
첨부파일

1.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종류

- 취득신고: 근로자 고용시

- 상실신고: 근로자 이직시

-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근로자 고용시

 

. 신고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4대보험포털(www.4insure.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신고

- 방문,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관할고용센터에 신고

 

. 신고기한: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호위로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1년부터는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주의·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