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2011년 빈일자리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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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희준 | 작성일 | 2011-01-04 |
조회수 | 271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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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빈 일자리와 취업장려수당 : 워크넷에 구직등록한 자가 워크넷상 알선을 통해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취 업장려수당 지급 대상 ※ 2011.1.1~2011.4.30 취업하는 자에 한함 1. 빈 일자리 요건 ① 구인등록 후 1주 동안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을 알선 받았음에도 채용되지 못 한 일자리 ②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09년 워크넷 상의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임금보다 낮 은 일자리 ③ 근로계약기간이 3월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 ④ 유흥업소/사행행위/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정부재정지원일자리를 제외한 모든 업종 2. 취업장려수당 ① 지급요건 -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1개월:30만원, 6개월:50만원 ※ 최대 80만원 지원 ② 신청방법 1개월, 6개월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신청서 제출 ③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및 본인 통장 사본 (1회차 신청시만) - 재직증명서 - 가장 최근에 수령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통장입금내역사본 3. 지급 제외자 ① 거주(F-2)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과거에 근무했던 사업장 에 채용된 자 ② 과거에 취업장려수당을 받았던 자 ③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생(휴학생 포함) 4. 타 지원제도와의 관계 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지급 ②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단계 참여중에 취업한 자에 한하여 지급 ③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자격이 있는자: 1회차에 한하여 30만원 지급 ④ 북한이탈주민 : 1회차에 한하여 30만원 지급 ⑤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대상자 :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