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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빈일자리사업 안내
작성자 양희준 작성일 2011-01-04
조회수 2717
첨부파일

2011년도 빈 일자리와 취업장려수당

: 워크넷에 구직등록한 자가 워크넷상 알선을 통해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취 업장려수당 지급 대상 2011.1.1~2011.4.30 취업하는 자에 한함

 

1. 빈 일자리 요건

구인등록 후 1주 동안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을 알선 받았음에도 채용되지 못 한 일자리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09년 워크넷 상의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임금보다 낮 은 일자리

근로계약기간이 3월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

유흥업소/사행행위/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정부재정지원일자리를 제외한 모든 업종

 

2. 취업장려수당

지급요건

  -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1개월:30만원, 6개월:50만원 최대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1개월, 6개월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및 본인 통장 사본 (1회차 신청시만)

  - 재직증명서

  - 가장 최근에 수령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통장입금내역사본

 

3. 지급 제외자

거주(F-2)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과거에 근무했던 사업장 에 채용된 자

과거에 취업장려수당을 받았던 자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생(휴학생 포함)

 

4. 타 지원제도와의 관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단계 참여중에 취업한 자에 한하여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자격이 있는자: 1회차에 한하여 30만원 지급

북한이탈주민 : 1회차에 한하여 3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대상자 :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