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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 외국인고용사업장 일제 지도 점검 실시
작성자 김영애 작성일 2010-10-20
조회수 2404
첨부파일
 

외국인 고용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10.10.18부터 12.17까지 외국인고용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의 지도․점검은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 특히, 금번에는 외국국적 동포고용 음식점과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하여 동포고용 관리절차 이행여부와 건설업취업등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붙 임 1.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도

      2.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 취업등록제 개요

      3. 관련법 주요사항 위반시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