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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2947
첨부파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간: 2022.7.1.~7.31.
○ 신고방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 신고자 혜택: 추가징수 면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