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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 홍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작성일 2022-04-14 조회수 5998
첨부파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1990년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소속 준정부기관으로,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 및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한 민간 부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도 최초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경기 의정부시 시민로24 신도아크라티움 3층)

전화 : 031-850-4522

홈페이지 : www.kead.or.kr / www.esingo.or.kr(서식 및 안내자료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