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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강조기간 운영
작성자 김승진 작성일 2010-06-30
조회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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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혜택의 기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입니다.”

ꏚ 수출증가세 지속과 투자 호조 등 경기회복세가 견고해지면서 5월 고용률은 60.0%로 전년 동월대비 0.7%p 상승하는 등 전국적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관내(통영․고성․거제) 지역은 조선경기 침체로 오히려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추이(1월~5월)를 보면, 전국은 471,446명으로 전년동기 519,758명 대비 10.2% 감소한 반면, 관내 지역은 4,211명으로 전년동기 3,077명 대비 26.9% 증가하였다.

ꏚ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4대보험 가입 기피현상으로 피보험자 신고율은 매우 저조하다.

ꏚ 이에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황병룡)은 관내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등의 고용보험서비스 수혜폭을 넓히고자 7월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누락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집중 홍보한다.

ꏚ 관내 주력업종인 조선업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원청사에 협조를 구하고, 2010년 7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 신고율 저조사업장에 대해서는 출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 황병룡 지청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사업주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의 기초가 되므로 근로자의 취업․이직 등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변동 상황이 정확하고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650-1836~7), 거제고용지원센터(730-1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