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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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나나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414 | ||
첨부파일 | |||
병무청에서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한 종류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붙임」의 내용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제도 홍보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제도 안내 ♣ ○ 편입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복무기간 : 23개월 ○ 복무분야 : 병역지정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자격증 필요없음) ※ 분기별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 희망업체 명단 조회 : 「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 → 공지사항 → 「2020년 1분기 보충역 채용 희망업체 명부」게시글 참조 ※ 문의 :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산업지원계 ☎ 055-279-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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