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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자 허미숙 작성일 2018-08-27
조회수 1202
첨부파일

정부(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취업장려금, 미래행복통장 등 정착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접수기한: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소급불가) 내 신청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여 해당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하나원)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센터를 통하여 신청가능한 지원금: 고용지원금, 취업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