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열정페이 근절,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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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상 | 작성일 | 2016-06-15 | |||
조회수 | 4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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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개편,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한 감독,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 등을 종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1. 청년들이 인턴십, 현장실습 기간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지침?(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사업체 교육, 인턴을 사용하는 주요 업종별 간담회 및 MOU를 체결하였으며(4.19. 호텔업종)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설치해 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4월 기준 열정페이(인턴), 아르바이트 등 위반 사례 2,151건을 상담(인턴지침은 119건)하는 등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를 실시해 왔다. □ 고용노동부는 지침 발표 이후 청년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 체감도가 낮다고 판단, 향후 인턴지침의 현장 정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열정페이,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 상담에 집중하도록 상담인력 증원, 상담시간 연장(18시→19시), 야간·주말 콜백 서비스* 제공 등 기능 강화 * 콜백 서비스: 야간·주말에 신청된 상담을 노무사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상담
○ 금년 5~7월 “익명제보 집중기간”을 운영, 익명으로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발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 -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익명게시판 제보는 향후 사업장 감독시 중요한 참고자료로써, 제보시 해당지역, 사업장명(전화번호), 정확한 정보파악을 위한 제보자 최소정보 등 필요 ○ 익명게시판을 통해 제보받은 법 위반 의심사업장은 취약사업장 일제점검(8천개소),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기획감독(5백개소)에 포함, 법 위반시 강력하게 제재
○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해 인턴기간, 금품내역 등을 기재하는 표준협약서*를 마련, 기업·대학·학생들에게 보급 * 주요 내용: 소요 기간, 금품내역 및 지급시기, 업무 내용 및 시간·장소 등 ○ 표준협약서를 전자화하여 고용부 홈페이지, 주요 취업포털 등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 ○프랜차이즈 협회 등 업종별 단체에서 참여하는 기초고용질서 자율준수 캠페인 실시 * ?청년을 위한 세가지 약속을 응원합니다? 캠페인 실시: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예방 □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들에게 올바른 일경험, 정당한 대우는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면서, ○“열정페이 근절 및 기초고용질서 준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열정페이’란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열정페이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 앱 및 카카오톡 ID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연락해 권리구제를 받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