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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근절,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 보호
작성자 김재상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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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확대 개편,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한 감독,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 등을 종합 추진하겠다고 밝혔.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1. 청년들이 인턴십, 현장실습 기간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지침(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사업체 교육, 인턴을 사용하는 주요 업종별 간담회 MOU를 체결하였으며(4.19. 호텔업종)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설치해 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4월 기준 열정페이(인턴), 아르바이트 등 위반 사례 2,151건을 상담(인턴지침은 119)하는 등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를 실시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지침 발표 이후 청년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 체감도낮다고 판단, 향후 인턴지침의 현장 정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을 확대 개편, 상담·지원 강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열정페이,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 상담에 집중하도록 상담인력 증원, 상담시간 연장(1819), 야간·주말 콜백 서비스* 제공 등 기능 강화

* 콜백 서비스: 야간·주말에 신청된 상담을 노무사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상담

② ?익명게시판5~7월간 집중 운영, 사업장 점검·감독 시행

금년 5~7익명제보 집중기간을 운영, 익명으로 법 위반 의심사업장 자발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유선) 고객상담센터(1350), 1644-3119를 통해 제보 추진

* 익명게시판 제보는 향후 사업장 감독시 중요한 참고자료로써, 제보시 해당지역, 사업장명(전화번호), 정확한 정보파악을 위한 제보자 최소정보 등 필요

익명게시판을 통해 제보받은 법 위반 의심사업장은 취약사업장 제점검(8천개소),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기획감독(5백개소) 포함, 법 위반시 강력하게 제재

5월중 인턴(일경험 수련생) 표준협약서개발 및 전자화 보급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해 인턴기간, 금품내역 등을 기재하는 표준협약서*를 마련, 기업·대학·학생들에게 보급

* 주요 내용: 소요 기간, 금품내역 및 지급시기, 업무 내용 및 시간·장소 등

표준협약서를 전자화하여 고용부 홈페이지, 주요 취업포털 등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

랜차이즈 협회 등 업종별 단체에서 참여하는 기초고용질서 자율준수 캠페인 실시

* 청년을 위한 세가지 약속을 응원합니다캠페인 실시: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예방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들에게 올바른 일경험, 정당한 대우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면서,

열정페이 근절 및 기초고용질서 준수청년들에 대한 최소의 약속으로 열정페이란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라고 하였다.

열정페이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 앱 및 카카오톡 ID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연락해 권리구제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