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고용보험 20주년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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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상 | 작성일 | 2015-07-09 |
조회수 | 487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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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015.7.1 ~ 2015.8.31.(2개월)
○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대상: 상시근로자 50인미만(건설현장은 50억 미만)사업장
○ 신고처: 통영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055-650-1893,1894,1939
거제고용센터 055-730-1901,1913
○ 신고사항: 미신고 피보험자 취득, 상실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