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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0주년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김재상 작성일 2015-07-09
조회수 4875
첨부파일

○ 기간: 2015.7.1 ~ 2015.8.31.(2개월)

 

○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대상: 상시근로자 50인미만(건설현장은 50억 미만)사업장

 

○ 신고처: 통영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055-650-1893,1894,1939

 

                거제고용센터 055-730-1901,1913

 

○ 신고사항: 미신고 피보험자 취득, 상실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