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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직업훈련 추가 승인 신청서 접수안내
작성일 2009-10-26 조회수 279
첨부파일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추가승인 접수 안내
2009년 실업자직업훈련 추경예산 배정 및 훈련생 중도탈락 발생 등으로 「2009년 노동부 실업자직업훈련 추가승인과정」의 위탁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기관에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1호의 규정 및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제6조를 충족하는 기관 또는 시설
2. 신청과정
○ 훈련생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제7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 훈련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 700시간 미만, 1일 7시간 이내
- 강의시간 운영은 반드시 50분 강의, 10분 휴식(점심시간은 자유롭게 편성)
- 훈련시작일과 종료일이 공휴일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동일과정 2개 이상 신청시 총 훈련시간수를 일치시킬 것
- 훈련종료일은 2010. 1.31 이내
○ 학급정원 : 25명 이내
3. 신청기간 : 2009.10.23(금)~10.26(월) 18:00까지(우편 또는 직접방문)
※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접 수 처 :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0-18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팀 (Tel : 055-650~1811)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