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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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 | 작성일 | 2012-11-02 |
조회수 | 2416 | ||
첨부파일 | |||
우리지청은 10. 23부터 11. 22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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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 | 작성일 | 2012-11-02 |
조회수 | 2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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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청은 10. 23부터 11. 22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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