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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12-11-02
조회수 2416
첨부파일

우리지청은 10. 23부터 11. 22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