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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상습체불 엄중처벌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12-09-13
조회수 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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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910일부터 오는 928일까지 추석 전 3주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체불임금이 있거나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특별 관리합니다.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