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성실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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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 | 작성일 | 2012-06-26 |
조회수 | 2313 | ||
첨부파일 | |||
7. 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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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성실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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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 | 작성일 | 2012-06-26 |
조회수 | 2313 | ||
첨부파일 | |||
7. 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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