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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12-06-26
조회수 2313
첨부파일
7. 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