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유연근무제 도입 사례 및 관련 지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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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은 | 작성일 | 2017-08-04 |
조회수 | 4011 | ||
첨부파일 | |||
우리부에서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0명)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백시 사업장 최초 유연근무제 도입 사례 등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