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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대상 확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대상
작성자 김덕명 작성일 2016-08-11
조회수 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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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대상 확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2016.7.13.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자료는 첨부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