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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김덕명 작성일 2016-08-11
조회수 2301
첨부파일

우리부에서는 2016.7.25.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부터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평생 지급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실업크레딧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첨부의 자료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