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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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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공시송달 공고(평택지청 제2024-50호)
작성일 2024-09-11 조회수 409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9.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1. 건 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청년내일채움공제 2019년 시행지침 중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행정절차법 제14(송달) 및 동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O

‘90.07.24.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처분

사유발생일(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도해지 미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계약 직권 중도해지 처분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 2024.09.11.~2024.09.25.(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오유석 (031-646-12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